[현장연결] 이인영, "文의장, 모든 걸 국회법 따라 판단할 것"
오늘 오후에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전원위원회 그쪽에서 신청한다고 오전에 보도가 있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전원위원회 신청하겠다고, 개최를 신청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러면 그게 공수처법 올라올 때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의장님이 따로 말씀 안하셨나요?)
의장님이야 모든 것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실 테니까요.
(심재철 대표님하고 따로 만나서 물밑접촉하시거나 그러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 지금 없습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오후 본회의는 언제쯤 열릴까요?)
아마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2시로 요청했고 그 시간과 관련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양 수석 간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선 그렇게 얘기해 보라고 했으니까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안 처리 순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셨나요?)
법안 처리 순서는 최종적으로는 의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어떤 법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법은 처리돼야 할 거고 쟁점 없는 민생법안들은 처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산부수법안들 이런 것들은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 이런 것들은 상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회기에 대한 말씀도 좀, 의견이나 이런 것도…)
회기 문제는 저희 입장은 말씀드린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것도 회기 결정의 건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관련해서 이견 있으면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원위원회 열릴 것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아니, 최종적으로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 판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열린다 안 열린다 그건 제가 단정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게 신청이 되면 신청이 된 상태 속에서 국회법의 절차를 놓고 판단해서 의장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죠,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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